농업 시설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16 12:00:00 수정 2007-02-16 12:00:00 조회수 0

축사와 버섯재배동 등 농업용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이번달부터 면제됩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기반 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건축하는

축사와 버섯재배동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등 농업 관련시설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해,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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