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와 버섯재배동 등 농업용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이번달부터 면제됩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기반 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건축하는
축사와 버섯재배동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등 농업 관련시설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해,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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