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국립공원 안 사찰 등에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의 지나친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의원 등 여야의원 14명이 서명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이 개정안은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걷을 경우, 사전에 문화재청장
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단체가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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