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구속여부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20 12:00:00 수정 2007-02-20 12:00:00 조회수 1

◀ANC▶

교통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났는데도

두달 가까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달 3일, 신안군 지도읍의 한 국도에서

경운기와 마주오던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63살 김 모씨가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표 모씨는 사고직후 현장을

벗어났다 15분 뒤 현장에 돌아와 자수했고



혈중알콜농도 0.086%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음주 뺑소니등의 혐의로

세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번번이 재수사와 보강수사를

지시했습니다.



◀SYN▶ 경찰

검찰이 할일.//



유족들은 당연히 구속 사유임에도 운전자를

구속하지 않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SYN▶ 유가족

억울하죠.//



이에대해 검찰측은 운전자의 도주여부와

사고 원인이 명확치 않아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고 밝혔습니다.(CG)



검찰은 최근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사고원인

분석을 의뢰하도록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s/u 도로교통안전공단의 현장검증이

다음달 초로 예정된 가운데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됩니다.mbc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