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관리 형사부에
지역 연고가 없는 판사를 배치하는 등
사무 분담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개업한지 1년이 안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관리 형사부에
서울 연고의 판사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요한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고,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 강화를 위해
위증이나 무고 사건을 맡을
전담 재판부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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