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내연녀를 살해한 뒤
범행 현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3살 나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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