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40대에 중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20 12:00:00 수정 2007-02-20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내연녀를 살해한 뒤

범행 현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3살 나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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