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검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20 12:00:00 수정 2007-02-20 12:00:00 조회수 1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가 다음달 31일로 끝나는

순천신대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내년 3월까지 1년 더 지정해줄 것을

신청해옴에 따라

재지정 요건에 해당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에 부합될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지정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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