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가 다음달 31일로 끝나는
순천신대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내년 3월까지 1년 더 지정해줄 것을
신청해옴에 따라
재지정 요건에 해당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에 부합될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지정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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