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퇴직금 중간정산 위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21 12:00:00 수정 2007-02-21 12:00:00 조회수 1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이뤄진
퇴직금 중간 정산이
위법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남지방 노동위원회는
이달 초 지난해 말 시내버스 노사가 합의한
단체 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명시한
규정은 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 종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돼야하는데
노조와 사측이 임금 협정을 맺어
개인의 의사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지노위측은 의결사항을 구청에 통보했고,
이를 받은 구청이 취하게 될 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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