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7살 조모씨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수법으로
여러차례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고령인데다 돈을 일부 갚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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