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취업사기 60대 '집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21 12:00:00 수정 2007-02-21 12:00:00 조회수 3

광주지방법원은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7살 조모씨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수법으로

여러차례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고령인데다 돈을 일부 갚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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