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40여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설 전에
'체불임금 청산집중지도'를 펼친결과
직원들의 임금 9백여만원을 주지 않은
남평의 한 레미콘 공장 사업주를 비롯해
모두 42명의 사업주를 근로 기준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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