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23 12:00:00 수정 2007-02-23 12:00:00 조회수 1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종만 영광군수의

구속 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3 형사부는 오늘

강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람 가운데

한명이 강 군수의 인척이어서

석방될 경우

말을 맞추는 등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말

하수종말처리장 설비공사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업체한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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