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징계 세부기준 마련 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23 12:00:00 수정 2007-02-23 12:00:00 조회수 0


광주시 교육청이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에 대한
감사처분 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시행합니다.

중징계와 경징계, 경고, 주의 등
4가지로 나뉜 감사처분 기준에 따르면
공문서 허위작성이나 시험 문제지 부정 유출,
성폭력 등의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근무시간 내에 음주나 도박을 하거나
불법 찬조금을 모금할 경우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게 됩니다.

교육청은
감사처분 시점이나 처분권자에 따라
다른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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