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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어업 피해 보상 문제로
광양제철소와 어민들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경무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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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어업피해대책위원회 소속
광양과 여수, 남해,하동 어민
오백여명이 광양제철소 본부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민들은 항계내에서 어로행위를
인정해 줄 것과
LNG 터미널 건설공사,
지난 2003년 광양제철소
응축수 유출 사건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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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은 어선 30여척을 동원해
광양제철소 제품부두앞에서
해상봉쇄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이에대해
응축수 사건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부경대에 용역을 의뢰해
이달말 최종적인 조사결과가 나오면
절차에 따라
보상한다는 원칙을 재천명했습니다.
◀INT▶
광양항 항계내 어로행위는
항만법 제44조와 개항질서법 제37조에 따라
조업 불가 지역이어서
대책위원회의 피해보상 요구를
광양제철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04년 LNG 터미널을 건립할 때
광양지역의 90척 허가 어업에 대해서는
60억원의 전면 폐업보상을 마무리 했다는
입장입니다.
광양만권 어민들과 광양제철소간에
첨예한 대립은
결국 이달 말 용역 조사 결과에 따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경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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