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어업 보상 마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26 12:00:00 수정 2007-02-26 12:00:00 조회수 2

◀ANC▶

광양만권 어업 피해 보상 문제로

광양제철소와 어민들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경무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광양만권 어업피해대책위원회 소속

광양과 여수, 남해,하동 어민

오백여명이 광양제철소 본부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민들은 항계내에서 어로행위를

인정해 줄 것과

LNG 터미널 건설공사,

지난 2003년 광양제철소

응축수 유출 사건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INT▶

어민들은 어선 30여척을 동원해

광양제철소 제품부두앞에서

해상봉쇄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이에대해

응축수 사건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부경대에 용역을 의뢰해

이달말 최종적인 조사결과가 나오면

절차에 따라

보상한다는 원칙을 재천명했습니다.

◀INT▶

광양항 항계내 어로행위는

항만법 제44조와 개항질서법 제37조에 따라

조업 불가 지역이어서

대책위원회의 피해보상 요구를

광양제철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04년 LNG 터미널을 건립할 때

광양지역의 90척 허가 어업에 대해서는

60억원의 전면 폐업보상을 마무리 했다는

입장입니다.



광양만권 어민들과 광양제철소간에

첨예한 대립은

결국 이달 말 용역 조사 결과에 따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경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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