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 직원 사법처리 불가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27 12:00:00 수정 2007-02-27 12:00:00 조회수 1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당시

직원들이 근무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관련 직원들이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수 화재 당시 외국인 보호소에는

관리사무소 규정상

직원들이 2인1조로 근무해야 하는데도

불이 날 당시 현장에는 직원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 감식 결과

불은 실화나 방화 등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검찰 등과 협의한 뒤

사법처리 처벌 수위와 범위 등을 포함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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