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당시
직원들이 근무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관련 직원들이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수 화재 당시 외국인 보호소에는
관리사무소 규정상
직원들이 2인1조로 근무해야 하는데도
불이 날 당시 현장에는 직원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 감식 결과
불은 실화나 방화 등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검찰 등과 협의한 뒤
사법처리 처벌 수위와 범위 등을 포함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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