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화재부상자 보호 일시 해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28 12:00:00 수정 2007-02-28 12:00:00 조회수 1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피해

외국인들의 보호 조치가

내일 오전부터는 일시 해제 될것으로 보입니다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일어난 불로 치료중인 외국인 가운데

출소자 2명을 제외한 13명의 외국인들은

오늘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 일시 해제 신청서를 낼 예정입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내일 오전 부터 보호 조치가 해제되면,

그동안 감시 근무를 해온 법무부 직원 30여명이 철수해

부상자들은 일시적으로 병원 이동 등

자유롭운 생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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