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소방 안전시설 설치가 적극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5월 말로
노래방이나 일반 음식점 등에 대한
소방 안전시설 설치 기간이 끝남에 따라
대상업소를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했습니다
현재 대상 업소 2천 4백 곳 가운데
현행법에 맞도록 소방 시설을 설치한 곳은
천 백 곳으로 45%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5월말 이후에는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되는 등
엄격한 법이 적용된다며
소방 시설 설치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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