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사학법 재개정에 합의한데 대해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와 광주ymca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교육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을
주택법 등의 민생법안과 관련해 처리키로
합의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학법 재개정은 국회 상정 자체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밀실협상이며
사학비리 근절과 교육의 공공성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경우
스스로가 개혁 법안이라고 했던 사학법을
개정한 지 반년만에
또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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