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불법 채취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남도는 서남해역에서 밤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을 이용한
바닷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일이
계속 일어남에 따라
무기한 집중 단속과 함께
불법 채취 선박을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 최근 4년간 바닷모래 불법채취로
58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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