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발주해 기초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2005년 1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가운데
20호 이상 50호 미만 42개 마을로,
군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제 경계선을 일부 조정할 방침입니다.
담양군은 용역결과와
주민의견 등을 바탕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해 주민 공람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수립작업을 마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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