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농업 관련 시설이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 시행 초기에 부과됐던 부담금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행된 기반시설 부담금제에 따라
연말까지 도내 농업시설에 부과된 부담금은
모두 221건에, 금액으로는 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6개월만에 농업시설이
기반 시설부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부담금이 부과된 농가에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부담금을 철회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과된 부담금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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