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시설 부담금 철회 여론 높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3-07 12:00:00 수정 2007-03-07 12:00:00 조회수 1

이번달부터 농업 관련 시설이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 시행 초기에 부과됐던 부담금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행된 기반시설 부담금제에 따라

연말까지 도내 농업시설에 부과된 부담금은

모두 221건에, 금액으로는 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6개월만에 농업시설이

기반 시설부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부담금이 부과된 농가에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부담금을 철회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과된 부담금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