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불성실 신고자 조기 세무조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3-11 12:00:00 수정 2007-03-11 12:00:00 조회수 1

올해 처음으로 부동산 양도 실거래가

과세가 시작되면서

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이달말로 첫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이

돌아옴에 따라

납세 의무자들이 달라진 제도를 몰라

불성실 신고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뒤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골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예정 신고기한은

부동산을 팔고 난뒤 두달내에 하도록 돼있어

지난 1월에 주택을 판 과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10%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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