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12일)부터 3개월 동안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는
학생 본인이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경찰관을 만나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메일, 편지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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