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지하철 석재 배상하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3-15 12:00:00 수정 2007-03-15 12:00:00 조회수 1

광주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계약을 어기고

국산 대신 중국산 석재를 쓴 업체에 대해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지하철 건설본부가 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3천6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산 석재가

압축 강도나 흡수율 등에서

국산 석재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어기고 중국산 석재를 쓴 것은

하자에 해당하고,

중국산과 국산 석재의 색깔 차이도

하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건설은 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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