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계약을 어기고
국산 대신 중국산 석재를 쓴 업체에 대해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지하철 건설본부가 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3천6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산 석재가
압축 강도나 흡수율 등에서
국산 석재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어기고 중국산 석재를 쓴 것은
하자에 해당하고,
중국산과 국산 석재의 색깔 차이도
하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건설은 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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