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선 근처에서 바다골재를 채취하기가
한결 어려워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해안선에서
10킬로미터 이내이거나 수심 20미터 이하,
바다아래 바닥에서 2미터 이하의
바다골재를 채취하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 검토하도록 한
'바다골재 채취 해역이용 협의지침'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지침에는
수질자료와 생태계 피해, 회복시기 예측자료등 환경성 검토가 더욱 강화돼 있어,
해당 지역에서 바다골재를 채취하려면
적어도 1년이상 관측한 자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골재 채취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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