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실효성이 없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3-16 12:00:00 수정 2007-03-16 12:00:00 조회수 0

◀ANC▶



올해부터 3백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은

수입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데,

너무 기준면적이 넓어

대상업소가 거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실효성 없는 원산지 표시제,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전남 무안의 한 음식점.



안내판과 식단에

쇠고기 원산지가 적혀 있습니다.



무안군내 720여개 식당 가운데

원산지 표시 대상은 딱 이 곳 한 곳입니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에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인

3백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이 거의 없습니다.



◀INT▶ 김춘두 *음식점 업주*

//..이건 아니다. 농민 살리고,소비자에게

알권리 취지도 전혀 맞지 않는다...///



도시의 경우도,

모든 음식점이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어떤 고기를 취급하는 지

대상 업소를 선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주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야하는 등

허위 표시 여부를 가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INT▶나억수 과장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전 업소로 면적을 늘리고,

모든 축산물 대상으로"



쇠고기에 이어 내년부터는

쌀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애매한 적용 기준이 바로 잡히지 않을 경우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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