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채용사기 저지른 30대에게 실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3-16 12:00:00 수정 2007-03-16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은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3천 4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7살 여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사기 정황이 인정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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