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어긋나게 회장을 뽑았다며
회원들간에 갈등이 빚어졌던
5.18구속부상자회가
법원의 판결로 다시 정상을 찾게 됐습니다
5.18구속부상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민사부가
지난해 양모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임시 총회의 결의사항이 무효이고
정상화추진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양모 회장측과
문제를 제기한 측이 각각 5명이 참여하는
정상화추진위를 구성하고
새로운 규약에 따라
다시 회장을 뽑는 등
회를 정상화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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