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2원)법 보호받는 세발낙지(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3-20 12:00:00 수정 2007-03-20 12:00:00 조회수 2

◀ANC▶

세발낙지와 홍어,꽃게 등 해마다 어획량이

줄고 있는 어종들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산란해역을 보호수역으로 지정해 수산 자원

회복에 나선 것입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



◀END▶

◀VCR▶



8백여 가구가 낙지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전남 무안군 탄도만.



한때는 연간 낙지 어획량이 천톤을 넘었던

낙지 산지였지만 작년엔 6백톤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린 낙지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인

불법 어업의 후유증입니다.



◀INT▶박귀택 *낙지잡이 어민*

불법 어업 극성,어민들 의식 낮았던 게

원인..



정부는 어획량 감소를 막기위해 다음달 중으로

탄도만 9천여 헥타르 가운데 2백 헥타르를

낙지 산란해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산란해역으로 지정되면 낙지의 주산란기인

5월부터 7월까지는 어업이 중단됩니다.



◀INT▶박철훈 담당*전남도 어업생산과

산란방법 등 연구,보호 대책 마련..



무안 낙지와 함께 동해 도루묵,서해 꽃게,

제주 오분자기 등 4개 어종에 대해서도

어업을 제한하는 보호수역이 올해 지정됩니다.



또 오는 2012년까지 홍어,민어 등 40개

어종으로 확대되면 수산자원 회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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