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과정에서 공공기물을 파손한 단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공군 제1전투 비행단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반대
광주 전남 공동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대위가 원고에게 3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주최자인 공대위가
질서 유지를 소홀히하고
사전에 평화적 집회를 유도하지 못해
결국 군부대 철조망 3백여미터가 파손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폭력 시위로 인한
공공재산 파손에 대해
집회 주최측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광주시가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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