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단지 토지거래 허가지역 1년 연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3-22 12:00:00 수정 2007-03-22 12:00:00 조회수 0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일대가 앞으로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청에 따르면

최근 전라남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순천 신대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다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된 곳은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지역과 주변지역 일원인

순천시 해룡면 일대 468만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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