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품종 등을 겉포장에 표시하는
'양곡표시제'가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시군 농사당국에 따르면
양곡품종 표시제가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돼,
양곡의 생산년도와
원산지, 품종 등을 가공업자는 물론
양곡판매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미곡처리장에서
두개 이상의 품종을 섞어 판매하는 경우
비교적 높은 가격에 팔리는 품종의 명칭만을
적거나 ,
원산지 표시가 세분화 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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