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공매 등 행정처분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3-22 12:00:00 수정 2007-03-22 12:00:00 조회수 0


고액의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사람에 대해
압류와 공매 등 행정 처분이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이달 말부터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 개개인에 대해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등 재산을 추적 조사해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압류와 공매, 채권 추심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내나 주차장에서 적발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세를 걷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에 체납된 지방세는 천 40억원으로
이 가운데 3백만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 테납액은 335억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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