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
장성군 의회 김병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의원으로부터
선거 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원을 받았다는 K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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