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바뀐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노동계와 노동청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 노동청은
관내 23개 노조에 오는 6월말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등
지난해 바뀐 노조법에 따라
쟁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변경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지역 노동계는
노조법이 시행된 뒤 문제가 있는 조항의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면 되는데,
노동청이 지시를 내리는 것은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