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노동청 개정 노조법 놓고 마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3-25 12:00:00 수정 2007-03-25 12:00:00 조회수 1

오는 7월부터 바뀐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노동계와 노동청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 노동청은

관내 23개 노조에 오는 6월말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등

지난해 바뀐 노조법에 따라

쟁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변경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지역 노동계는

노조법이 시행된 뒤 문제가 있는 조항의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면 되는데,

노동청이 지시를 내리는 것은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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