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1월중 부동산 양도자 7천여명에게
실거래가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광주 국세청은 이 안내문에서
다음달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신고한 다음
금융기관에 납부할 경우
납부 세액의 10%를 공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면
양도세와 자금출처를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도와준 중개업자 또한 과태료 처분과 함께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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