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실거래가 전면도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3-26 12:00:00 수정 2007-03-26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국세청이

1월중 부동산 양도자 7천여명에게

실거래가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광주 국세청은 이 안내문에서

다음달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신고한 다음

금융기관에 납부할 경우

납부 세액의 10%를 공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면

양도세와 자금출처를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도와준 중개업자 또한 과태료 처분과 함께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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