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문화수도 특별법이 내일 발효되지만
지방비 부담과 민자 유치가
성공적인 추진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종합 계획에 따르면
4조 8천 7백억원의 문화수도 총 사업비 가운데
절반 정도인 2조 4천억원을
지방비나 민자 유치를 통해 조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수익성이 불투명해
민자자본 투자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국비에서 지원되는
문화도시기반 조성사업의 경우 6천여 억원을
균형발전 특별예산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어,
사회복지나 도로 등 다른 사업이 지장이 우려돼
특별회계에서 지원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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