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아파트 선납 중도금도 보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3-27 12:00:00 수정 2007-03-27 12:00:00 조회수 1

앞으로는 부도 아파트에 먼저 납부한 중도금도 주택보증 범위에 포함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한주택보증의 부도 아파트 입주예정자

보상범위 개선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 부도 주택보증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던

지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의 경우

주택보증이 자금을 관리했다면

보증범위에 포함시켜 모두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을 보증한 아파트가 부도날 경우

입주 예정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분양대금을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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