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도 아파트에 먼저 납부한 중도금도 주택보증 범위에 포함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한주택보증의 부도 아파트 입주예정자
보상범위 개선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 부도 주택보증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던
지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의 경우
주택보증이 자금을 관리했다면
보증범위에 포함시켜 모두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을 보증한 아파트가 부도날 경우
입주 예정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분양대금을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