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수박.딸기도 원산지 표시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3-28 12:00:00 수정 2007-03-28 12:00:00 조회수 2

다음달부터 참외와 수박.딸기등도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농림부는 지난해 개정 고시한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참외와 수박.딸기.복숭아.자두 등

18개 품목의 농산물과

빵 등 90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새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게 되면

7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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