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참외와 수박.딸기등도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농림부는 지난해 개정 고시한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참외와 수박.딸기.복숭아.자두 등
18개 품목의 농산물과
빵 등 90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새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게 되면
7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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