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수 부인 2심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3-29 12:00:00 수정 2007-03-29 12:00:00 조회수 0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흥군수 부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흥군수 부인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헌금의 시기나 액수,방법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배우자가 3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는 선거법 규정에 의해

김인규 장흥군수도

군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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