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흥군수 부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흥군수 부인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헌금의 시기나 액수,방법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배우자가 3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는 선거법 규정에 의해
김인규 장흥군수도
군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