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군수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지 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 씨 등은 지난해 12월 16일
영광군 하수종말처리장 설비공사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4천만원을 전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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