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에게 돈 건넨 업자, 집행유예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3-29 12:00:00 수정 2007-03-29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군수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지 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 씨 등은 지난해 12월 16일

영광군 하수종말처리장 설비공사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4천만원을 전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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