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업정지된 전남 홍익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다음달 2일부터
가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6일
부실로 영업이 정지된 홍익상호저축은행의
고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한사람에 5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헙공사는
홍익상호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가 안될 경우
예금자 한사람에게 5천만원 한도에서 원리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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