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나정숙 의원 의원직 상실(종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3-30 12:00:00 수정 2007-03-30 12:00:00 조회수 0

광주시 의회 서채원 의원과

광주 서구의회 나정숙 의장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직원들에게 식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해

벌금 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지방 선거를 앞두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의회 나정숙 의장에 대해서도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고,

해당 선거구는

다음달 25일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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