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수배자와 술 마신 경찰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3-30 12:00:00 수정 2007-03-30 12:00:00 조회수 1

광주 북부경찰서는 수배자를 검거한 뒤

함께 술을 마신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경사와 B경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수배된 C씨를 검거한 뒤

관할 경찰서에 인계하지 않고

12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경장은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됐지만 C씨의 고소 취하로

해당 혐의는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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