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119에 장난전화하면 과태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3-31 12:00:00 수정 2007-03-31 12:00:00 조회수 1

만우절인 내일(1일) 119에 장난전화를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내일 119에

거짓신고나 장난전화를 한 사람의

위치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구조가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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