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3원]생계비까지 압류(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3-31 12:00:00 수정 2007-03-31 12:00:00 조회수 1

◀ANC▶



국내 유명 카드사가 기초생활대상자의 생계비가

입금되는 통장에 채권 압류를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카드사의 말만 믿고 압류를

허가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목포의 11평짜리 한 임대 아파트에서 3남매와

어렵게 살고 있는 36살 최 모씨



지난 2000년 기초생활대상자로 지정돼

매달 60여만원의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유명 L 카드사가

3년 전 죽은 남편의 카드 빚 4백여만원에

이자가 붙은 7백여만원을 갚으라며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 입금 통장을

압류조치 했습니다.



◀SYN▶ 최 씨

힘들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생활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돈과 물품은

압류할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CG)



그러나 카드사는 확인도 하지 않은채

마구잡이로 최 씨의 통장을

압류 신청한 것 입니다.



말썽이 일자 해당 카드사는 기초생활

대상자인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SYN▶ 카드사

몰랐죠.//



s/u 채권 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은 통장에

기초생활대상자의 생계비가 들어오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카드사는 뒤늦게 법원에 채권 압류를

취소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목포시는

채권 압류 결정문에 기초생활대상자의

수급품은 압류 할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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