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해일 피해, 보상 받기 힘들 듯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02 12:00:00 수정 2007-04-02 12:00:00 조회수 1

지난 달 31일 해일 피해를 입은

영광 법성포 주민들이

피해 규모가 적어서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광군이 집계한 피해액은 12억원 정도로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급기준인 20억원에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또 주 생계수단으로 분류되는

선박과 주택은 피해 보상 대상에 속하지만

상가 집기류나 굴비 등 상품들은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서

피해 금액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피해선박 중에도 무허가 선박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상이나 복구비 지원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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