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1일 해일 피해를 입은
영광 법성포 주민들이
피해 규모가 적어서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광군이 집계한 피해액은 12억원 정도로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급기준인 20억원에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또 주 생계수단으로 분류되는
선박과 주택은 피해 보상 대상에 속하지만
상가 집기류나 굴비 등 상품들은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서
피해 금액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피해선박 중에도 무허가 선박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상이나 복구비 지원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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