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국세청은
해수범람으로 재해를 입은 영광 법성포 일대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VCR▶
광주지방 국세청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등
국세 납부기한을 길게는 9개월 연장하고
이미 발부된 국세에 대해서는 징수를
9개월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 처분을 길게 1년까지 미루는 한편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비율 공제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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