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해수범람 세정지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02 12:00:00 수정 2007-04-02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 국세청은

해수범람으로 재해를 입은 영광 법성포 일대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VCR▶

광주지방 국세청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등

국세 납부기한을 길게는 9개월 연장하고

이미 발부된 국세에 대해서는 징수를

9개월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 처분을 길게 1년까지 미루는 한편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비율 공제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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