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옆에서 변호사 변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04 12:00:00 수정 2007-04-04 12:00:00 조회수 0

앞으로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 옆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판 중심주의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는 변호사가 피고인 옆에서

변론을 하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형사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와 떨어진 곳에서 변론을 해왔고,

이때문에 피고인들의 불만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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