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배를 나주배로....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04 12:00:00 수정 2007-04-04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에서 생산한 배를

나주 배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김씨가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이 많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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