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광주에서 생산한 배를
나주 배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김씨가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이 많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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