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 계약법을 손질하는 방식으로
광주 건설업체가
공동혁신도시 조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 금천과 산포 일대에 조성되는 혁신도시에
광주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함께 조성하는 혁신도시인만큼
건설업체가 지역을 넘어 참여가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달 공동 혁신도시 운영절차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조례안을 만들어
상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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