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공용문서 손상 공무원 실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05 12:00:00 수정 2007-04-05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은

행정처분 업소를 관할 경찰서에 늦게 통보해

직무를 유기하고

공용문서를 손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시 공무원 56살 민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씨가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고

정년퇴직이 얼마남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상당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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