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행정처분 업소를 관할 경찰서에 늦게 통보해
직무를 유기하고
공용문서를 손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시 공무원 56살 민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씨가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고
정년퇴직이 얼마남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상당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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